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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현실화하려면 정책 읍·면·동까지 세분화해야"

입력 : 2015-10-25 18:57:24 수정 : 2015-10-25 18: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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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연구원 보고서 ‘서울 vs 지방’, ‘도시 vs 농어촌’

문화격차를 이야기할 때 흔히 거론되는 구도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 문화격차 해소 정책은 큰 규모의 행정구역 즉 시·도 단위로 접근했다. 2000년대 들어 시·군·구까지로 세분화되었으나 좀 더 작은 단위인 읍·면·동까지로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같은 군에 속해 있더라도 읍·면의 사정이 다르고, 그 내부에서도 산간지역과 농촌지역이 다르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2012년 4월 전라북도 24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여건을 분석한 자료가 참고할 만하다. 

전북발전연구원 장세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당시 연구는 인구·공간·재정, 문화기반시설, 청소년시설 등으로 24개 조사지표를 세분화해 대상지역의 특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연령별 인구비율, 인구 변동 추세, 문화시설 현황 등이 다른 5개로 유형 분류가 가능했다. 1유형은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심, 2유형은 구도심, 3유형은 도시·농촌 특성 결합지역, 4유형은 농촌 산간지역, 5유형은 농촌 평야지역이었다.

연구는 각 유형의 특성에 맞는 문화 인프라 조성·활용 정책을 제시했다. 1유형은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공공투자보다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3유형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 투자가 적합하고, 도농 결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인이 많은 4·5유형의 지역에서는 ‘배달강좌제’, 무료버스 운영 등 이동권 보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어떤 지역이든 각종 지표를 기준으로 통계를 분석하면 유사한 군집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지역문화진흥법이 추구하는 문화공동체 육성,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생태계 구축 등을 현실화하려면 정책 대상이 마을 단위로 잘게 쪼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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