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억대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 최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 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최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요청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항공사의 승객사전정보시스템(APIS)을 활용해 해당 피의자의 입국 시간·장소 등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알려준다.
최씨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지인 2명에게 총 1억2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에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로드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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