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지역 사업자들로 구성된 광주권레이콘사장단협의회가 2013∼2014년 판매단가를 부당하게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권레미콘사장답협의회는 건설회사나 개인사업자에 판매하는 민수 레미콘가격을 평균 9% 인상하기로 하고, 업체들로부터 이 가격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결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가격 정상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업체들을 독려해 결국 가격을 끌어올렸다.
조성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레미콘 가격은 개별 사업자가 영업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협의회가 관여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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