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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맛기름 제조해 판 업체 '덜미'

입력 : 2015-10-28 11:12:04 수정 : 2015-10-28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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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원료 함량을 속여 희석한 향미유(일명 맛기름)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임모(4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 등은 올 3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의 향미유 제조공장에서 중국산 향미유 원료가 5~30%밖에 들어가지 않은 희석 향미유를 만든 뒤 제품에는 '향미유 함량 50~70%'라고 적어 판매한 혐의다.

참기름과 유사한 맛과 향을 내는 향미유는 참기름에 대두유 또는 옥수수 기름, 참기름 추출물을 섞어 만든다.

임씨 등은 중국산 향미유를 수입해 대두유를 2배 가까이 넣어 희석한 뒤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이 6개월여 동안 판매한 허위 표시 향미유는 3만3984ℓ, 1억3000만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 등이 만든 향미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한 결과 참기름 성분인 '세사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극히 소량만 검출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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