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우 A(25·여)씨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줄테니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공갈미수·장물취득)으로 배모(28)씨를 구속하고, 배씨를 도운 이모(18), 박모(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7일 오전 4시께 강남의 한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같은 달 22일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례를 하겠으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손에 넣은 배씨는 휴대전화가 잠겨 있지 않아 안에 담긴 사진 등을 보고 주인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22일 4차례 A씨에게 전화해 돌려줄테니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화 발신지인 곤지암 지역의 공중전화 근처 CCTV를 분석해 남성 2명이 A씨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23일에도 A씨 측에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소속사 직원과 함께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이들을 만나 돈을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받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께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직접 돈을 받으러 들어온 이씨와 바깥에 차량을 대놓고 기다리던 배씨를 붙잡았다. 범행 직전 도주한 박씨도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배씨 일당이 직접 휴대전화를 훔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습득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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