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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계좌, 인터넷·전화로도 해지 가능

입력 : 2015-10-29 12:00:00 수정 : 2015-10-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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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편의성 제고 및 대포통장 사고 예방
거래중지계좌 관리 은행 부담도 감소

금융감독원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10만원 이하의 입출금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 신청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29일 소개했다.

이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수년째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13개 은행이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자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며, 6개 은행은 타행계좌로도 송금할 수 있다.

부산·국민·신한은행 등3개 은행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통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며, 우리은행도 내달 6일부터 전화 해지를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가 촉진돼 장기미거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6300만개에 달하는 거래중지계좌 관리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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