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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계좌이동제… “섣불리 바꾸지 마세요”

입력 : 2015-10-29 20:43:40 수정 : 2015-10-29 2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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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등 3개업종… 단계적 확대
우대금리 조건 안되면 금리 올라가
주거래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좌 변경은 인터넷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있다. 변경 절차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자동납부 항목 중 출금계좌 변경을 원하는 항목 선택->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변경 확인을 누르면 끝난다. 신규 계좌로 변경되기까지 5영업일(신청일 제외)이 걸리며 변경완료 후에는 문자로 통지해준다.

계좌 변경은 항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우선 이날부터는 이동통신, 보험, 카드 3개 업종만 출금계좌를 바꿀 수 있다.

은행들이 저마다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각종 혜택을 담은 상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섣불리 주거래 은행을 바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곧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라 0.5∼0.9%가량의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그런데 이들 출금계좌를 옮겨버리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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