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붙잡혀도 형기 그대로… 처벌규정도 없어 개선 시급 최근 5년간 질병 등의 사유로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로 잠시 풀려났다가 달아난 피의자와 수감자가 1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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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월 10일 치료감호 수감 중 대전에서 달아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인근 아파트에서 옷을 갈아 입고 나오는 장면.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 중 도주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속집행정지 중 도망간 피의자는 66명, 형집행정지 중 도주한 수감자는 43명이다.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던 최모(46)씨는 지난 7월 골수염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사라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최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구치소에 있던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부산에서 술집 여종업원 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정모(34)씨가 신병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으로 가던 중 달아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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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월 10일 치료감호 수감 중 대전에서 달아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도주 28시간여만에 자수했다. |
구속·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달아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데는 풀려난 수감자의 도주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도주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도망쳤다가 다시 붙잡힌다고 해도 남은 형기가 늘어나지 않아 집행정지를 받은 피의자나 수감자가 도주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감자들의 도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인척을 보증인으로 두는 보증인 제도나 형법상 수감자 도주죄 등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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