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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 동의의결 신청…왜

입력 : 2015-11-01 19:50:34 수정 : 2015-11-02 03: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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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미지 제고·과징금 면제 받기… ‘두 토끼 잡기’ 전략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부당 광고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과징금 면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경우 법정 절차를 거쳐 무혐의를 받거나 과징금이 줄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막대하기 때문이다.

일단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신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정방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정위와 업계 모두 그동안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면죄부’만 주고받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정방안으로 △데이터, 음성, 문자 제공량을 명확하게 표시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강화 △데이터 일정량 제공 등을 내놨다. 

특히 SK텔레콤은 문자메시지의 경우 제한조건을 초과해 과금된 금액에 대해 보상 대상을 확정해 2개월 내에 환불해준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대로 결정된다면 2014년 3∼4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 중 ‘무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요금을 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요금이다. 이통 3사는 데이터를 무한대로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량 이상을 쓰게 되면 데이터 전송속도가 LTE급에서 3Mbs 이하로 크게 떨어진다.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무제한’이라고 광고해 가입을 유도한 만큼 그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반면, 이통사는 이 같은 사실이 광고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면광고의 경우 하단이나 구석에 예외 조항을 알리는 내용이 표시돼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이통 3사는 이에 대한 시정방안으로 보상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일정량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데이터 요금이 이미 과금된 경우에 대한 환불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소비자들은 거의 체감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의 동의의결 신청이 접수된 만큼 공정위는 심사관의 보고 후 전원회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건의 경우 ‘무제한 요금’이라는 표현에 대한 피해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동의의결이 받아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단 시정방안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또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과징금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시정안에는 이 액수에 맞는 피해구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의 경우 과징금의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다툼을 통해 규제기관과 다투는 모습도 피할 수 있고, 소비자 피해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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