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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들 둔 父,별거 며느리 상대로 '치료비 부담'소송에서 이겨

입력 : 2015-11-02 08:47:22 수정 : 2015-11-02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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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별거 며느리를 상대로 낸 치료비 지급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아들에 대한 1차 부양의무는 법률상 아내인 며느리에게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70)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은 부양료 요구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었다"며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치매 아들이 부인에게 부양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아들이 치료비 계산을 하거나 미래의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정신적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며느리는 별거 중임에도 중환자실을 방문해 면회했고, 이후 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고 하는 등 부양이 필요한 상태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 아들에게 치매가 발병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며느리의 총 급여액이 6억원을 넘었고 현재도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액 4100여만원 중 3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A씨의 아들은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해야 했다.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A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여태까지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긴다. A씨의 아들은 부인에게 부양의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판결 뒤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내 지난 9월 갈라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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