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의 소송 증거 자료 중 하나. 원래 방면명칭이 황룡/남면이나 SK플래닛은 디지털 워터마크로 황룔/남면을 활용했다. 김기사 측도 이를 똑같이 표기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황. 자료=SK플래닛 |
SK플래닛은 2일 록앤올(대표 박종환, 김원태)에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지난달 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K플래닛은 지난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 에서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고, 김기사 앱을 개발한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지난해 8월까지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T맵 전자지도 DB' 제공계약에 따라 김기사측에 제공된 정보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POI정보(Point of Interest 목적지명칭·주소) 및 안전운전안내정보 등이다.
SK플래닛은 작년 2월 양사의 합의에 따라 8월말 'T맵 DB사용계약' 종료 후 통상 6개월보다 긴 올해 6월말까지 10개월간의 유예기간 및 지난 9월말까지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 등 총 13개월간 김기사가 충분한 '전자지도DB교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 (Digital Watermark)'가 다수 발견돼 김기사측에 'T맵 전자 지도DB 사용중지' 요청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지난달 12일 공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SK플래닛은 전했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T맵 전자지도DB에 지식재산권보호·소유권증명 및 불법복제 시 원본출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를 뜻한다.
그러나 김기사 측은 지난달 16일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SK플래닛의 전자지도DB와 전혀 무관하며 도로 방면명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T맵의 방면명칭이 잘못 참조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플래닛은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김기사측이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 등 수백만 개의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핵심자산의 보호를 위한 소송인 만큼, 김기사측의 무단사용을 조속히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 5억원을 보상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되어 유감"이라며 "김기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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