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사는 "추행의도와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으로 볼 때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이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안경점에서 안경을 고르다가 처음 보는 손님 B(60·여)씨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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