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재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관계로 우울증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보험료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0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며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두 11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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