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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국, 인터넷전문은행 본인인증 혼선 해결

입력 : 2015-11-04 08:55:54 수정 : 2015-11-04 08: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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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현행법상 방통위 인가 필요…유권해석 통해 허용
업계 '환영'…일각에선 정책 발표 전 정부부처간 교통정리 요망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발표와 함께 유권해석을 통해 본인인증기관이 아니어도 본인인증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정은 금융위가 비대면 본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본인인증 사업과 관련해 카드사·핀테크업체·신용평가사 등이 본인인증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 및 인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알려진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인인증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가하는 ARS·SMS(문자)·아이핀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현재 인가된 사업자는 총 6개사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나이스평가정보·서울신용평가·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사 3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상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을 통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본인인증기관에만 그 권한이 있었다"며 "오는 12월 정도 금융실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생체 인증 등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본인인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차명계좌 방지 등을 위해 계좌개설 시 대면인증을 필수로 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인가를 결정한 금융당국이 비대면 인증을 허용함과 동시에 본인인증을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사가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금융위의 결정을 미처 알지 못해 방통위에 본인인증기관 인가를 문의하는 등 관련 사업 준비에 차질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본인인증을 도입한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본인인증 주무부처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며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방통위 인가를 받은 본인인증기관만이 비대면 본인인증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방통위에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에서는 신규 인허가의 경우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기준이 높고 절차가 복잡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권한이 있는 본인인증기관과 제휴할 것을 권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본인인증기관만이 본인인증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가된 본인인증기관은 이통사와 신평사 3곳씩 총 6곳"라며 "금융위에서 카드사 등의 본인확인 관련 서비스를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본인인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연말부터는 금융사들이 본인인증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에서 본인인증 시 적용되는 법령"이라며 "오는 12월 금융위에서 발표할 유권해석으로 금융사도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IT업계에서는 이같은 금융위의 정책 방향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인증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사업화할 수 없다면, 사업권을 가진 업체의 의견에 따르고 각종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이 늦어지고 뒤처질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았다"며 "금융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본인인증기관으로 카드사를 포함시킬 것에 대해 긍정적인 제스쳐를 취했지만, 실제 법적 권한은 방통위가 갖고 있어 사업화를 할 수 없었다"며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선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O2O(Online to Offline) 등 융합 사업 활성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이렇듯 업계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위의 테스트베드(test-bed) 예처럼 명확한 정부부처·기구간 사전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KISA는 당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테스트베드를 단독 설립하려던 계획을 변경,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권 공동 테스트베드·오픈API 구축에 동참한 바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 등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했으면 한다"며 "부처간 소통·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발표 전에 조율을 통해 업계의 혼란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노력과 더불어 관계 부처간 협업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환 건국대학교 교수는 "산업이 융합되다보니 관계 법령과 주무부처 역시 여럿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범정부적으로 조정위원회와 같은 부처간 소통 창구를 만들어 사전에 대처하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 및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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