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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서류 대폭 줄인다…'자필서명'도 축소

입력 : 2015-11-04 12:00:00 수정 : 2015-11-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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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 관련 서류 9개 폐지·통합자필…서명쓰기 축소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 거래에 뒤따르는 서류의 수가 대폭 줄어든다. 은행 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자필쓰기도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은행거래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 횟수 등이 지나치게 많아 은행의 상품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되고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처다.

우선 여·수신 관련 서류 9개를 없애거나 합친다. 

여신의 경우 ▲대출상품 안내서 ▲확인서(코픽스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여신거래종류 분류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 의무확인서는 설명서 등 다른 서류와 통합한다.

자필 서명도 줄인다. 

단순 통지 신청 등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없애거나 일괄서명하는 식으로 바뀐다.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명 등 여·수신 각각 4종, 5종의 자필서명 대상이 해당란에 체크표시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단,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서명을 유지한다.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음'과 같은 장문의 덧쓰기는 '듣고 이해하였음'으로 짧게 바뀐다. 은행이 이미 보유 중인 고객의 성명, 자택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인쇄하도록 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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