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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혐으로 기소된 새정치 권은희 의원, 오늘 첫 공판

입력 : 2015-11-05 07:30:27 수정 : 2015-11-05 0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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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될 재판에서 쟁점은 역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이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김 전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권 의원 등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김 전 청장은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권 의원은 이번 재판에 대비해 법무법인 이우스의 김정호·강부원·장은백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시의 이금규·김대일·박종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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