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10일 오후 4시로 잡혀있다.
구속집행정지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18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회장 건에 대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선 원심(징역 3년)보다 형량이 낮아져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법원은 재벌 총수들에게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
재판 결과는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 현재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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