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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에 돈 주고 홍보글… 카페베네 제재 조치 정당”

입력 : 2015-11-14 03:54:20 수정 : 2015-11-14 0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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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징금 취소訴 패소 판결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 광고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표시광고법위반 과징금 94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2012년 6월 한 마케팅 업체에 카페베네와 패밀리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의 마케팅을 맡겼다. 마케팅 업체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신규 이벤트 내용, 매장 소개·추천, 이용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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