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무선랜 기기의 세부 기술 규격마다 따로 흡수율을 쟀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송신할 때 생기는 '전도 전력'(conducted power) 값이 가장 큰 규격만 대표로 측정한다.
이에 따라 측정횟수 1100여회, 시험 수수료 2억원에 달하던 부담(휴대전화 기준)이 횟수 200여회, 수수료 4000만원대로 준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도전력과 전자파 흡수율이 비례한다는 시험 결과 및 국외 사례를 참고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18일 고시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