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3일 통과된 아문법 개정안에는 이미 시행 중이던 법률 중에서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운영을 맡는 법인에 5년간 한시적으로 경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을 뿐”이라며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투표의원 161명 가운데 12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호소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이 전 청장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재임 당시 처리한 경제활성화법으로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보호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을 꼽았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 전 청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v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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