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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 전환 '좌초' 위기…공정위 "관련 법안 반대" 제동

입력 : 2015-11-16 08:23:59 수정 : 2015-11-16 0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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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소 지주회사, 금산분리 면제 따른 비금융 자회사 소유 바람직하지 않아"
정무위 의원들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전달, "해당 조항 반드시 막아달라"
거래소 "공정위 말대로 면제규정 없으면 사업사각화 차질, 외국선 비금융 자회사 소유"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좌초위기에 직면했다. 거래소 지주회사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필요한 금융지주회사법 면제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최근 정무위 의원들에게 거래소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각종 면제 규정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가 거래소 지주회사에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시켜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의원실로 밝혀 왔다"며 "이 조항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지주회사제도 자체는 금산분리 원칙이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관련 규제를 다 면제시켜줘 비금융 사업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공정위에서도 막아달라고 하는 만큼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공정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금융지주회사법의 각종 배제규정을 둬 공정거래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갔다"며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거래소 지주회사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되, 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17조 2항(자회사 편입 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 공정위와 협의) 등 14개 조항에 대해 배제토록 했다.

거래소 지주회사의 핵심 자회사인 거래소가 금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거래소가 자금을 중개하거나 자본을 운용하는 일반 금융기관과는 다르다는 점 때문에 면제 규정을 둔 것이다.

거래소 지주회사는 이런 면제 규정을 적용받아 IT서비스사업, 주가지수 산출·판매사업, 현물거래소사업 등 비금융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면제 규정이 없으면 거래소 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다각화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거래소의 경쟁력강화TF 관계자는 "이번 법의 개정 취지가 거래소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비금융자회사의 소유가 허용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 체제인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의 경우에도 다우존스 같은 인덱스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거래소 지주회사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해 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래소 지주회사의 비금융분야 진출 시 거래소가 비금융자회사 관련 경쟁사의 상장과 증권거래 등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공정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자회사 편입 시에 공정위와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래소 업무와 무관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대상과 차이가 없는 전형적인 기업결합 형태이기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의원들의 법안심사 판단근거로 사용되는 정무위 전문위원실 검토내용도 각종 면제규정을 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다.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6조3 등의 규정을 면제할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편입 또는 주식취득을 통해 업무영역과 전혀 관계 없는 비금융 영리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주회사를 통해 거래소에 부실이 전이될 수 있고, 증권거래와 관련해 거래상대방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지어 거래소 지주회사가 거래소와 청산회사 외에 타인자본의 활용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두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아 비금융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승인권한을 통해 일정 수준 통제는 가능하지만 거래소 지주회사와 계열회사의 소유·지배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지배력의 확대, 관련 산업의 경쟁질서 교란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거래소 지주회사가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맞춰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19일, 24~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새누리당은 김용태(소위원장), 박대동, 신동우, 유의동, 이운룡 의원이 참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신학용, 이상직 의원이 참여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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