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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오픈마켓 불공정행위 제재…광고 제대로 표기안해

입력 : 2015-11-16 10:14:59 수정 : 2015-11-16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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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오픈마켓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제재할 방침이다.

16일 공정위 관계자는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대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광고를 살펴본 결과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더 많이 노출해줬다.

이들 상품은 광고를 작게 표시한 채 베스트 상품 등의 이름을 달아 소비자들이 오인케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를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위반 행위 발생부터 종료 시점까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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