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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평가 제도 개선

입력 : 2015-11-19 16:01:23 수정 : 2015-11-19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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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업무역량·초국적화지수 비중 확대

금융감독원은 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평가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은행 해외 점포의 현지 밀착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우선 글로벌 업무역량 비중을 10%에서 20%로, 초국적화지수 비중은 20에서 3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평가 대상 해외점포가 2개 이하인 은행은 아예 글로벌 업무역량 평가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평가지표 변별력 제고를 위해 현지 차입금 비율을 해외점포 계량평가 지표에서 제외하고, 현지 간부직원 비율을 신설한다. 이 비율은 해외점포 현지화평가 비중의 10%를 차지하게 된다. 현지자금 운용 및 비율 산출 시 현지예치금은 뺀다.

아울러 현지화평가의 등급 구간을 현행 5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현지 예수금 비율 비중은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현지 직원비율 비중은 20%에서 10%로 축소한다.

특히 국내은행 집중진출 지역 신규 진출 시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진출이 베트남,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 국내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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