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시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의 유전자 검사 중에서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급여 확대로 희귀질환의 진단,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 등과 관련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로 연간 4만4천명의 환자에게 8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7천원으로 줄게 되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SOD1 유전자 검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18만∼34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올해만 4대 중증질환 관련 고비용 의료 111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로 관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2012년 1조119억원에서 2014년 5천775억원, 2015년 4천110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재가 인공호흡기(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의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 급여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그동안 11개 희귀난치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관련 소모품 지원을 내년부터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1천500명에서 2천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전에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모든 대상자에게 전액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최저생계비 300% 이상(4인가족 기준 본인소득 월 500만원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입액의 1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신의료기술 중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 등 2개 항목에 대해 다음 달부터 급여를 적용하되, '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중증하지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이식술' 등 2개 항목은 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전자검사 환자의료비 부담 경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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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질환 │ 유전자 검사명 │ 급여 적용 전 │ 급여 적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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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골수성 백혈병 │ BAALC 유전자 │ 24만원 │ 0.7만원 │
│ │ 돌연변이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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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결장암 │ NRAS 유전자 │ 12~40만원 │ 0.8만원 │
│ │ 돌연변이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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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토스증후군 │NSD1 유전자 돌연│ 110만원 │ 40만원 │
│ │ 변이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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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SOD1 유전자 │ 18~34만원 │ 1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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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SPAST 유전자 │ 56~72만원 │ 25만원 │
│ 마비 │ 돌연변이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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