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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보호 소홀’ 알뜰폰 사업자 과태료

입력 : 2015-11-20 19:34:53 수정 : 2015-11-20 1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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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등 안해… 5개사에 부과
보안법규 위반 앱 3개도 적발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싼 ‘알뜰폰’ 상위 사업자 6곳 중 5곳이 고객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0일 5개 알뜰폰 사업자가 법이 정한 고객정보 보호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조사 결과 SK텔링크는 고객정보를 전산으로 전송하는 단계에서 암호화하지 않았고, 유니컴즈는 해킹을 막는 침입탐지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 에넥스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다. 이지모바일과 인스코비는 내·외부 전산망을 분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각 사에 5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는데, 이지모바일이 3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방통위는 더불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 내려받기 횟수가 많고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6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3개에서 보안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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