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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게 과다혜택 준 LG유플러스, 과징금 1억8600만원

입력 : 2015-11-27 15:04:26 수정 : 2015-11-27 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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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게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 1억8600만원이 떨어졌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이동통신 영업을 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미군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줬다.

국내 소비자에게는 24개월 기준으로 주는 보조금을 절반 이하 기간의 조건에서 지급해 결과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대거 높여줬다.

또 LG유플러스는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미군에게도 일부 공시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9개월·12개월 등 단위로 주둔하는 미군의 특성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군 내부 규정상 미군 신분증을 복사할 수 없어 법인폰 등록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16곳의 대리점을 운영한다.

방통위는 이번 일에 관여한 대리점 4곳 중 1곳에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곳은 단순 개통 업무만 맡았다며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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