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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청구소송 보험사 또 이겼다

입력 : 2015-11-29 20:17:45 수정 : 2015-11-29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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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 특약 있더라도 재해 아냐"
올해 들어 재판부마다 판단 엇갈려
생명보험 ‘재해특약’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는 만큼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최근 ING생명보험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살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라며 “재해사망특약의 면책제한조항은 특약 약관의 취지와 쌍방의 의사,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춰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김씨의 남편인 서모씨는 2007년 ING생명의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에 가입하면서 일반 사망보험금(1억원) 외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을 들었다. 2014년 5월 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김씨는 ING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ING생명은 주계약에 따른 1억원만 지급하고 재해특약에 따른 2억원 지급은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씨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주장했다.생보사는 이에 대해 “2010년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에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며 자살을 재해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 결과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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