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확대해왔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중 선할인 방식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마일리지 특약 중 선할인 방식은 후할인 방식보다 할인폭은 낮지만 가입 즉시 할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다만 특약 가입 당시보다 운행이 많아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추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중 선할인방식을 폐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폐지 시점은 결정하지 않았다. 현대해상의 이 같은 방침은 업계 최초의 결정이다. 다만 선할인 방식의 가입 비중이 낮아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일리지특약이란 자동차를 적게 운행할수록 자동차보험 할인 폭을 확대하는 특약이다. 가입 당시 보험료를 할인 받은 후 운행을 줄이는 선할인 방식과 1년 만기 시점에 운행이 기준보다 낮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 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할인 방식보다 후할인 방식 가입자가 절대다수로 많기 때문에 선할인 방식을 폐지해도 기존 마일리지 특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현대해상 관계자의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 중 선할인 방식은 상대적으로 할인 폭이 낮아 가입자가 많지 않다”며 “폐지해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할인 방식은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일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행거리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를 추징해야한다”며 “추징할 때 보험사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은 물론 추징 자체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후할인방식이 선할인방식보다 2%에서 5% 이상 할인폭이 크다. 다만 운행거리 및 보험사 정책에 따라 할인 폭은 다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 마일리지특약 선할인 방식이 아예 없다”며 “현대해상의 선할인 방식 폐지 결정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은근슬쩍 선할인 방식을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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