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
중장기적 유통구조 붕괴 우려 ‘남양유업 금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유통업계의 ‘갑질’이 적잖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그러나 “과도한 중복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해 제도 안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013년 발의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은 물량 밀어내기 등 대리점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매기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가격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본사에는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대리점이 본사의 불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거래 정지 등의 보복을 해도 제재 대상이 된다.
또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한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대리점에 2개월 이상 시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날 “과도한 중복 규제다. 중장기적으로 대리점 유통구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해할 것”이라며 “본사 입장에서는 직영점이나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유통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만큼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유통체계를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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