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의 2배인 2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3만2천원에서 월 6만4천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월 4만3천원에서 월 8만6천원으로 오른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으면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초저출산 현상을 불러온 원인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있다고 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한 국정과제다.
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50억원이었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애초 시행계획보다 1년이나 늦어졌다.
복지부는 2014년 10월 시범사업이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도 쪼그라들었다.
복지부는 애초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값 월 7만5천원에 조제분유값 월 14만원을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들어가면서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중위소득 4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약 169만원)로 대폭 줄였다.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3만2천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월 4만3천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사업규모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고려해 이 사업예산을 정부계획안보다 2배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서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천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만3천원)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약 5만1천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연구결과, 양육비 부담은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만8천원으로 월소득 100만~2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 가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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