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꿔야"
올해 첫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도 수가계약이 논의되는 첫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려 직장가입자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한국노총과 의료산업노련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
정부는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어두운 전망을 담았다.
현재 사회보험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서 '적정 부담'을 지고 '적정 급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치를 찍고서 점차 하락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 재정은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기금이 2042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됐다.
사학연금 부담률을 공무원연금에 맞춰 현행 7%에서 9%로 높이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적자 전환 시점이 6년, 기금 고갈 시점은 10년 연장됐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적자가 발생해도 국고로 보전하지 않는 사회보장성 기금이다.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는 2060년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규모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0.05%에서 2060년 0.14%로 증가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를 보게 되고, 2025년 고갈 사태를 맞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 고갈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회보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정부 추산 결과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면 2060년 국민부담률은 28.4%에서 39.8%로 1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급여를 축소하면 2060년에는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현행 급여 체계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46% 수준으로 크게 축소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현행 부담·급여 구조에서는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사회보험 유지가 곤란하다"며 "중장기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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