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처음 사시 존치 법안이 발의된 2014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무려 593일이 지난 2015년 10월 20일에서야 처음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했고, 11월 18일 한 차례 공청회를 열었을 뿐”이라며 “이는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돈이 없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나승철 변호사는 “법사위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 제10조 후문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및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사시 폐지는 수험생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접수해 현재 심리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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