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안전처는 3개월 정직 기간이 끝난 방기성(59) 전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을 이달 3일자로 대기발령했다.
방 전 실장은 배우자가 2012∼2013년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홍보담당 임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9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정직'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지난 2일로 징계가 끝난 방 전 실장은 직무와 관련한 다른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경찰이 방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안전처에 통보했다"면서 "배우자 취업 건으로 징계가 끝났지만 다른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 전 실장이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발령 기간에는 급여가 전액 지급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직 기간에는 급여의 3분의 2가 삭감되지만 대기발령 상태에서는 급여가 계속 지급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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