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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년활동지원비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 제안

입력 : 2015-12-10 10:21:45 수정 : 2015-12-10 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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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반대하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청년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정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청년,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 모두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제안한다"며 "정부가 주도해도 좋고, 국회가 주도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제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은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지혜를 모아 청년 문제, 민생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명운이 걸린 청년정책은 분열의 이름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현실의 벽 앞에서 힘겨워 하는 청년과 어르신들의 기댈 언덕이 되겠다"면서 "결코 외면하거나 등 돌리지 않겠다. 청년이 청년의 이름을 되찾는 그날까지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고 청년의 삶과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공포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 본질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며 "국가와 다툼을 벌이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뚜렷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오로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만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나아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그래서 청년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조금 더 챙겨 가족의 부담 덜어지면 부모님의 허리가 펴지고 어르신들의 삶도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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