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형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4억 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10일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걸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이에 5000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 판매 경차 중 5000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1종뿐이다.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4억 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린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새로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는 임대 주민이 아니라 명의자인 주택개발 공공기관이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이다.
세부담으로 임대주택 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임대사업자는 매년 5% 넘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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