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1인당 연간 2만달러(약 2300만원)까지 외화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다.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벌어져 송금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외환송금 수수료는 100만원을 송금할 때 건당 3만∼4만원이 나온다.
외환분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되는 외화대출업무는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부동산 매매도 가능해진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