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5일째 참여재판에선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
이후 재판부가 최종설명을 마무리하면 배심원단은 양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참여재판은 직접 증거가 없고 2명이 죽고 4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이는 참여재판 도입이래 최장 기간이다.
한편 지난 10일 4일째 참여재판은 13시간 20분간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10일 재판에서 검찰 측의 추가 증인으로 나온 경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검시관 박모(여)씨는 "현장에서 거실과 주방에서 증거물을 채취했다"며 "양이나 너비와 상관없이 거즈로 바닥을 닦는다는 개념으로 전체면적에서 분비물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닥에 있던 모든 액체를 증거물로 삼았고 피해자의 분비물이나 구토물에 메소밀이 있었다면 7개나 되는 샘플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메소밀 성분 감정을 맡았던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신문이 끝난 후 사건 현장 바닥에 있던 피해자들의 분비물 혹은 구토물을 채취한 감식원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는 변호인단이 증거물 채취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피의자 박모(82·여)씨의 옷과 지팡이, 전동차 등 21군데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이다에 농약을 섞는 과정에서 박씨의 손에 농약이 묻었고, 결국 나머지 물건에도 성분이 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박씨의 옷이나 손에 메소밀이 나온 것은 피해자들의 1차 분비물, 즉 '메소밀이 몸에 흡수된 이후에 나온 구토물'이 아닌 초기에 피해자의 입안에서 나온 액체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가 노란걸레(메소밀 검출)로 피해자들의 입 주변과 바닥을 닦았고, 이 과정에서 메소밀이 걸레와 박씨의 손에 묻었고 결국 박씨의 바지나 지팡이, 전동차 등으로까지 옮겨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의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연구소에서 과장을 맡고 있는 김모씨는 "현장에서 채취한 거품은 분비물 중독현상에 따른 것"이라며 "체내 흡수 중독이기 때문에 분비물이 생성된 것이고 이는 메소밀 중독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피의자 박씨는 경찰이 확보한 박씨의 옷 등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것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씨는 검찰이 수사기관의 진술내용과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상반되는 증거자료를 내놓을 때에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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