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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풍자 포스터 붙인 40대, 벌금 10만원 선고유예

입력 : 2015-12-11 07:24:10 수정 : 2015-12-11 0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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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50여장을 남의 집 담벼락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예술인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술인 이모(47)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경범죄 처벌법의 구성요건,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및 재산권과의 비교 형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2012년 5월 17일 오전1시~3시30분쯤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주택의 담벽 등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광고물 등의 부착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포스터를 붙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포스터를 담벼락에 등에 붙이는 행위는 예술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예술표현의 자유는 예술창작의 자유와 달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씨가 단속될 당시 약 150장의 포스터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과 포스터를 붙인 거리가 300미터에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해 이씨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벌금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도 "포스터를 부착하는 외에는 피고인의 예술적·정치적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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