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개 계정에 올린 글을 리트윗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원글 게시자가 리트윗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다"며 "리트윗을 동의했는지 여부는 원글 게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리트윗이 가지는 전파력, 리트윗 한 사람의 의도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씨는 '고 교수가 성희롱 가해자이지만 고 교수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트윗으로 나타나는 언행에 비춰보면 고 교수가 일방적 가해자는 아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문제된 트윗을 올렸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는 고씨의 주장도 "고씨의 트윗·리트윗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3년 '고은태 교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 교수는 피해자의 폭로 직후 곧바로 트위터에 사과글을 게시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고 교수의 지인인 고씨는 고 교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지금부터 상당히 혐오스런 트윗들을 리트윗하겠다, 분위기를 상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확실한 것은 G(고 교수)가 가해자고 이 여자분이 피해자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또 "JS가 겪은 경험으로는 세상일이 반드시 겉으로 보는 그대로는 아니더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과거 트윗 8개를 한꺼번에 리트윗 했다.
검찰은 고씨의 이런 행위에 모욕죄를 적용해 지난 8월 고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고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같은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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