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지난달 세무조사를 받은 뒤에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11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0년 지주회사인 ㈜한미홀딩스로(현 ㈜한미 사이언스)로 전환하고, 자회사로 ㈜한미약품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 최대주주는 ㈜한미약품 주식 140만5000주(주당 10만8500원)를 현물로 출자한 뒤 대가로 ㈜한미홀딩스 주식 410만4000주를 취득해 1454억7000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최대주주는 지난 2012년 8월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한미홀딩스 주식 497만주를 자녀 등 13명에게 증여했는데, 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과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현물출자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100억9000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양도소득세 100억9000여만원을 징수토록 하고, 현물출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미약품측은 "올해 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지난달 10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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