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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양도소득세 100억원 내지 않았다고 뒤늦게 납부…감사원 적발

입력 : 2015-12-11 08:01:29 수정 : 2015-12-11 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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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을 받고 신약기술을 수출케 돼 주가가 폭등했던 ㈜한미약품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세무조사를 받은 뒤에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11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0년 지주회사인 ㈜한미홀딩스로(현 ㈜한미 사이언스)로 전환하고, 자회사로 ㈜한미약품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 최대주주는 ㈜한미약품 주식 140만5000주(주당 10만8500원)를 현물로 출자한 뒤 대가로 ㈜한미홀딩스 주식 410만4000주를 취득해 1454억7000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최대주주는 지난 2012년 8월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한미홀딩스 주식 497만주를 자녀 등 13명에게 증여했는데, 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과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현물출자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100억9000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양도소득세 100억9000여만원을 징수토록 하고, 현물출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미약품측은 "올해 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지난달 100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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