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남의 차를 들이받고 블랙박스를 떼어낸 혐의(절도)로 김모(22·주차관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서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 앞 부분을 들이받은 뒤 깨진 유리창을 통해 블랙박스(시가 40만원 상당)를 떼어내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승용차 범퍼 조각을 단서로 탐문 수사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블랙박스를 없애면 사고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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