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란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현수막과 족자형 광고물, 전단 및 벽보 등에 대해서 1인당 월 120만원(단체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10개 읍·면·동 내에 있는 폭이 15m 이상인 도로와 둔포테크노밸리, 인주산업단지 내 도로를 주요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시는 총 20명에 한해 읍·면·동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참여자들에 대해 불법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정비활동에 참여시키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 1월부터~11월 사이 아산시의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11만86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6132건에 비해 약80%가량 늘었다.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의 장점 때문에 무분별한 게시가 늘어나고 실정이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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