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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금융사고' 새마을금고 95%, 이사장 보완·견제할 상근임원 없다

입력 : 2015-12-14 16:29:47 수정 : 2015-12-14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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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장 외 상근임원 64명…요건충족 조합 중 고작 7%
이사장 보완·견제 기능 상실

새마을금고 1340개 조합 중 이사장의 업무를 보완하고 견제할 상근임원을 둔 조합은 전체의 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에서 매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사장의 의사결정을 보완하고 견제할 상근임원을 늘려 이사장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이사장 외 상근임원 선임 의무화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현승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해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조합 이사장의 업무를 보완하고 견제할 상근임원을 둔 조합은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선 이사장 외 상근임원 선임 요건을 현재의 자율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전국 새마을금고 조합수 1340개 가운데 이사장 외 상근임원수는 6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의 4.7%대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 외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인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새마을금고 조합수가 911개라는 점을 감안해도 실제 이사장 외 상근임원을 둔 조합은 7%대에 그친다. 이 마저도 이사장 외 상근임원이 2~3명인 조합을 빼면 이 비율은 더욱 줄어든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외 상근임원 현황.

문제는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상근임원 요건이 조합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법 제 18조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7조상에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거나, 자산이 1000억원이 넘을 경우 각각 1명, 3명 이하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근임원 선임이 조합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각 조합에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사장 외 상근임원을 뽑지 않는다.

이사장의 업무에 대한 보완 및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탓에 새마을금고에서는 매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금액은 ▲2011년 36억원 2012년 31억 8000만원 ▲2013년 203억 9000만원 ▲2014년 47억원 등 319억원에 육박했다. 이 중 대부분은 예금 또는 대출금 등을 횡령하는 방식이었다. 일각에서는 이사장 외 상근임원 선임을 의무화해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상근임원 선임 의무화가 개별 새마을금고의 재정상태에 부담을 줄 거라며 반대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근임원 선임을 강제할 경우, 이들에 지급하는 연봉이 개별 새마을금고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금융사고 발생시 새마을금고의 사고금 회수율은 90%가 넘는데, 일부 조합의 금융사고를 막고자 상당수의 조합에 상근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건 부담이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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