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200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사람은 내년 5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또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준비서류도 늘어날 수 있다. 원래부터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은퇴해서 소득이 없어진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출 전 고민해보고 따져봐야 할 사항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출계획이 있다면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평소와 똑같이 생각하고 대출을 신청했다가는 주택 양도·양수에 차질이 생기거나 준비 없이 분할상환을 하게 돼 가계 살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변동금리대출은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하기 때문에 DTI를 꽉 채워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한도를 유지하려면 고정금리대출을 받아야 한다. 고민이 종전보다 더 늘어난 셈이다.
또 기존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고려하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개념이 도입되고 적정 DSR를 넘기면 은행의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전 기존 대출의 상환계획도 점검해 봐야 한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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