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폰파라치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판매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으며, 신고 직후 가게 문을 닫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신고포상금을 악용한 권모(33)씨 등 일당 5명을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로 75건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들 명의로 보조금을 초과지급한 업체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시 공시지원가를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씨는 폰파라치 신고가 연간 1인 2건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가족과 지인 65명에게 휴대전화를 공짜로 바꿔준 뒤 명의(아이핀)를 빌려 범행에 이용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보조금을 초과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녹취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뒤 가족 등의 명의로 이를 신고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의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경우 총 5억68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공시지원가를 초과한 불법보조금을 지원해오다 폰파라치의 신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단통법 시행 이후 허위로 신고포상금을 타내려고 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포상금 신청자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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