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박모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이혼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삼촌이 죽을 것이다. 장군 할아버지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며 굿값으로 33차례 1억6천50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굿값을 댔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 돈을 받아 굿을 한 적도 없고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굿을 할 능력도 안된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에게 불행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굿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기도로 대신했다.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돈을 편취한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무속행위를 기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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