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24일로 예정된 성탄절 가석방 대상을 지난해(614명)보다 축소된 500여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는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도 포함됐다.
장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심사위는 장 전 회장이 형 집행률이 95.8%에 이르고 형행성적·재범 가능성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가석방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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