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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국산쌀 100% 떡, 유전자 검사로 적발한다

입력 : 2015-12-16 11:10:15 수정 : 2015-12-16 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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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수입쌀을 섞어 만들고도 국산 쌀 100% 떡이라고 속여 판 제조업체 대표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소비자가 원료 생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서울 소재 대형병원 등에 25억8천만원 상당의 수입쌀 섞은 떡을 완전 국산제품이라고 속여 팔아 7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39)씨 등 2명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지난 8월 초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원료 구입처와 판매처에 대한 추적조사, 해당 원료에 대한 유전자 조사 끝에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공동 경영자인 B씨와 공모해 2008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수입쌀 180t을 구입해 국산쌀(70% 안팎)과 혼합하여 떡을 만들고도 '멥쌀 국내산 100%' 등으로 거짓 표시해 서울의 대형병원 장례식당 등 5곳에 판매해왔다.

농관원은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도 혼합 비율까지 추정할 수 있는 유전자분석기법을 이번 수사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관원은 특히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연중 상시 단속은 물론 쌀·배추김치·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 등 부정유통 우려가 큰 품목과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 단속을 추진 중이다.

원산지가 의심되면 농관원에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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