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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너도나도 절세 절세…나는 절래 절래

입력 : 2015-12-19 05:00:00 수정 : 2015-12-19 1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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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절세 금융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오는 2016년부터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상품에 막차를 타는 투자자도 늘었다.

고령화 시대에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연금 없이는 누구도 100세에 가까워진 삶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유독 가난하고 오래 일하는 노년층이 많은 건 연금제도가 부실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2013년 기준, 노인인구의 채 절반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받는 사람의 평균금액도 겨우 월 31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같은 공적 연금의 부실은 안타깝게도 사적연금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 연금을 사적연금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대표적이다.

◆오래 일하는 빈곤 노년층이 많은 건 연금제도 부실하기 때문

정부에서도 부실한 공적연금을 대신할 사적연금의 확산의 위해 사적연금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다.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여기에 더해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있다.

DB형과 DC형 모두 10년 이상 가입한 후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는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DB형은 근로자의 근무연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금이 확정돼 있는 반면, DC형은 회사가 납부하는 돈에 근로자의 지시로 운용된 손익으로 연금이 확정된다.

즉,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운용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때문에 DB형의 경우 개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추가로 돈을 넣는 것도 불가능하다. 연말 세제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IRP다.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DB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회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에서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DC형의 경우 법적으로 개인의 계좌다. 때문에 이 계좌로 추가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노후연금상품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절세 재테크상품으로 꼽힌다. 은행이나 증권사·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하면 연금저축보험이 된다.

◆업무시간에 두 금융기관 방문 불편하셨쥬?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연금저축계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최근 가입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7일부터 연금저축계좌는 계약이체 간소화 제도가 시행됐다. 과거엔 연금저축계약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두 금융기관을 업무시간 중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간소화 제도 이후 금융기관을 한번만 방문해도 계약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제도가 시행 후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소장펀드의 준말로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액에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연말정산이다. 한때 '13월의 보너스'로 평가를 받던 연말정산이 지난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 올해는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등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보니 올해 유난히 절세 상품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비과세 혜택의 상품도 적지 않아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3월의 세금폭탄'…직장인들 올해도 전전긍긍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 등 절세 상품과 올해로 판매가 종료되는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등 비과세 상품을 통한 자산 늘리기가 필요한 때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액수로는 52만8000원이다. 그러나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돼 최대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여기에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할 경우에는 한도가 3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돼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대상자의 경우 115만5000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적용 조건이 까다롭다는 불편함은 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모두 중도 해지하지 않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받는 등 장기 가입해야만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그러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 일시 지급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16.5%의 세금을 내야한다. 다시 말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모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운용 시 발생한 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금액이 크거나 수익률이 높아 내야 할 세금이 많은 자산가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처럼 절세 상품 외에도 비과세 형태도로 간접적인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 가입도 자산 증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올해로 상품판매가 끝나는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 절세효과 큰 만큼 적용조건 까다로운 불편함 상존

소장펀드는 연 5000만원 이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 납부액에서 600만원에는 40%, 즉 24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세액공제율(16.5%)을 감안하면 연말에 39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가입기간 중 연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8000만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재형저축펀드는 연말정산과는 다소 관련성은 떨어진다. 오히려 이자소득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15.4%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절세의 성격이 강하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200만원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고 추가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두 상품 역시 혜택이 큰 만큼 불편한 점은 있다. 소장펀드는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전성을 따진다면 투자라는 위험부담이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재형저축펀드 역시 7년 이상 가입해야만 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절세 효과가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각자의 자산 운용 성향을 잘 파악,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만 제대로 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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