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전국 주유소는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주유소협회는 최근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 대부분의 주유소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운동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을 유류세가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못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휘발유 1리터(ℓ) 판매시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가 20원 가량인데 이중 60%는 유류세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당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징수 협력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그나마 주유소에 대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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